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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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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일 없는 일본SSM 규제 적용 적극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서 밝혀

  • 기사입력 : 2013-10-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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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부산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국내 SSM과 달리 의무휴일 적용을 받지 않아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자국에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점포에 버금가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회사 또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외국회사나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도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본지 10월 18일자 11면 보도)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일본계 SSM은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SSM과 유사해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 SSM을 입점한 일본 기업이 유통법 상의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점포를 자국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이러한 기업의 계열회사인지 파악하고, 준대규모 점포 해당 여부를 확인·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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